5분마다 광고표시 해야… 'THANKS TO' 이런거 안됩니다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 2022.10.02 07:30

[u클린 2022 ⑦-2]구독자 아니라도 '뒷광고' 신경써야

유료 광고 표시가 적절하게 된 예시. 250만 유튜버 '흥삼이네'. /사진=유튜브 캡처
# 올초 브이로그 유튜버로 데뷔한 직장인 조모(28)씨. 그는 지난달 '유튜브에 A화장품을 사용하면 소정의 사례를 하겠다'는 메일을 받았다. 용돈벌이라도 할 생각에 수락했지만, 문득 '뒷광고' 논란이 머릿를 스쳤다. 급히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을 훑어봤지만, 혹시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조씨는 "솔직히 광고비에 혹하긴 했지만, 뒷광고가 워낙 논란이다 보니 머뭇거려지더라.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표시 광고법 위반'은 비단 인기 유튜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뒷광고 논란이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일이었지만, 요즘에는 너나없이 크리에이어터로 데뷔하면서 뒷광고 이슈에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뒷광고 적발 사례 다수가 동네 음식점 점주와 같은 영세 사업자들"이라며 "대부분 뒷광고 관련 법제를 모른 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마케팅은 나이와 직업 등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8월 SNS로 마케팅을 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8.8%가 스스로를 '직장인'이라고 답했고, 주부(17.7%), 학생(7.4%) 순이었다. 전업 인플루언서는 1000명 중 83명(8.3%)에 불과했다.


"5분 간격으로 광고 문구 노출...외국어 쓰면 안돼요"



유튜브 등 동영상 올바른 광고표시 방법./사진=한국인터넷광고재단
뒷광고 논란을 피하려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유튜버·블로거 등)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표시문구'를 영상에 삽입해 누가 봐도 광고인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성 영상에 대해 동영상 내 혹은 제목에 표시문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제목에 입력할 때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해야 한다. '더보기' 등을 추가적으로 눌러야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거나, 고정댓글로 작성하면 부적절한 사례로 분류된다.


동영상 안에서는 자막이나 배너를 활용하면 된다. 5분 미만 짧은 영상은 시작과 끝 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한다. 이보다 길면 시작·중간·끝 부분 등 5분 간격으로 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5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주기, 횟수, 노출시간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자막 노출이 어렵다면 진행자가 직접 광고 사실을 5분 마다 알려도 된다.

국내 소비자가 주요 시청자인 유튜버나 블로거라면 표시문구를 한글로 써야한다. 예컨대 한글로 작성된 게시물에 'AD' 'Advertisement' 'Thanks to' 등 외국어로 표시하면 안 된다. 물론 영어권 소비자가 대상이라면 영어로 광고 협찬 문구를 표시해도 된다.


해외 뒷광고 규제는 미미...일본은 경범죄 규정


뒷광고 규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의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실태와 해외 주요국의 규율 사례'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뒷광고라는 개념이 없지만 유사한 형태인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다만 위반이 적발될 경우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추천·보증인만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 논란이 지속되자 광고주와 플랫폼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바이럴 마케팅 또는 스텔스 마케팅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경품표기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바이럴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면 경범죄로 분류돼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광고나 표시방법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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