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광고법 위반'은 비단 인기 유튜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뒷광고 논란이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일이었지만, 요즘에는 너나없이 크리에이어터로 데뷔하면서 뒷광고 이슈에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뒷광고 적발 사례 다수가 동네 음식점 점주와 같은 영세 사업자들"이라며 "대부분 뒷광고 관련 법제를 모른 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마케팅은 나이와 직업 등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8월 SNS로 마케팅을 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8.8%가 스스로를 '직장인'이라고 답했고, 주부(17.7%), 학생(7.4%) 순이었다. 전업 인플루언서는 1000명 중 83명(8.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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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간격으로 광고 문구 노출...외국어 쓰면 안돼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성 영상에 대해 동영상 내 혹은 제목에 표시문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제목에 입력할 때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해야 한다. '더보기' 등을 추가적으로 눌러야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거나, 고정댓글로 작성하면 부적절한 사례로 분류된다.
동영상 안에서는 자막이나 배너를 활용하면 된다. 5분 미만 짧은 영상은 시작과 끝 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한다. 이보다 길면 시작·중간·끝 부분 등 5분 간격으로 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5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주기, 횟수, 노출시간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자막 노출이 어렵다면 진행자가 직접 광고 사실을 5분 마다 알려도 된다.
국내 소비자가 주요 시청자인 유튜버나 블로거라면 표시문구를 한글로 써야한다. 예컨대 한글로 작성된 게시물에 'AD' 'Advertisement' 'Thanks to' 등 외국어로 표시하면 안 된다. 물론 영어권 소비자가 대상이라면 영어로 광고 협찬 문구를 표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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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뒷광고 규제는 미미...일본은 경범죄 규정━
일본은 바이럴 마케팅 또는 스텔스 마케팅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경품표기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바이럴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면 경범죄로 분류돼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광고나 표시방법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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