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검찰과 장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지난해 3월 회식 후 이 중사를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고 전출된 후에도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 21일 극단 선택을 했다.
장씨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은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행동'이었다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다만 2심은 "이 중사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결과를 오로지 장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며 형량을 2년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군검찰은 보복협박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장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보복협박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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