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4000만원 '뚝'…'억대' 재건축 부담금 단지 확 준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2.09.29 11:03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으로 2억원 가까이 부과됐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400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억원 이상 부담금을 부과받는 재건축 단지도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기준과 개시시점 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단지는 현행 84곳으로 46곳으로 줄어든다. 1억원 이상 고액부과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크게 감소한다. 부과금액별 단지 수는 △1000만원 미만 62곳(면제 38곳) △1000만~3000만원 9곳 △1억원 이상 5곳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부과개시 시점도 종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로 늦춰진다. 부과기준 변경으로 종전 대비 기본 금액이 줄어들고, 여기에 장기보유 기간에 따라 추가 감면 혜택을 주는 식이다.

기존 부담금이 3000만원이었던 단지는 기본적인 부담금이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6~10년 이상 장기보유 감면율 10~50%를 적용, 최종 부담금은 150만원으로 종전 대비 95%까지 감면받는다.

종전 대비 부과금은 △부담금 5000만원 부과 단지는 700만원(장기보유 적용 시 630만~350만원) △1억원 단지는 3000만원(2700만~1500만원) △2억원 단지는 1억1500만원(1억400만~5800만원) △4억원 단지는 3억1500만원(2억8400만~1억5800만원)으로 책정된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는 단지 46곳 중 절반인 23곳이 서울 재건축 단지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부과단지는 종전 19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강북 지역 대표 재건축 사업장인 A단지는 기존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이 1억8000만원에서 부과기준 현실화와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감면 적용으로 8000만원이 기본적으로 부과된다. 이에 장기보유 감면율 10~50%를 적용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72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 종전 대비 감면율은 최대 78% 수준이다.

지방은 32개 단지 중 부담금을 면제받는 21곳(65%)을 제외한 나머지 11곳의 세대당 평균 부담금은 종전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84%가량 줄어든다.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이 1억원이었던 지방 B단지는 종전 대비 5분의 1 수준인 2000만원까지 감소한다. 장기보유감면율 10~50%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1800만원에서 1000만원선이다. 최대 감면율은 90%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부과금이 3000만원으로 줄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 적용으로 1500만원까지 부담금이 줄어 최종 85%까지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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