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란봉투법, '삼수'한 이유가 있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2.09.30 05:35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경찰이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 등이 점거 중인 1도크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스1

"법안 보셨어요? 노동조합에만 특별하게 면죄부를 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재산권 문제도 있어 법무부도 반대할 텐데…"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노동조합(노조) 파업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 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두고 한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합법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는 이미 민·형사상 면책이 되는데, 불법 파업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건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예컨대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거나 공장 문을 닫아 사업에 차질을 주더라도 직접적인 폭력이 없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를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했던 것에서 유래됐다.

야당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여당으로선 이를 막기 쉽지 않다.


노란봉투법의 이면엔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도 있다.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거나 공장 시설을 막는다면 사업자의 손해가 불가피한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재산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다.

노란봉투법은 '삼수생' 법안이다. 앞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게 2015년이지만 지금까지 번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건 그만큼 분명한 위헌 소지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불법파업까지 아우르는 무조건적인 보호는 지양해야 한다. 여야 간 기싸움으로 밀어붙이기식 법안이 되기보다는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 분석 등 철저한 사전조사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기자수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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