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큰 읍·면 단위의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울산 울주군의 온산읍과 두서면, 경남 통영시의 욕지면과 한산면, 경남 거제시의 일운면과 남부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앞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가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태풍 피해지역 조기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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