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끝, 전셋값 막막"…서울시 최대 2억 대출이자 지원, 자격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2.09.29 06:00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 /사진=서울시
#올해 12월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둔 A씨는 최근 집주인이 보증금을 2억원 올리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자녀 학교와 직장 문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어디에도 전셋값이 오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하지만 당장 2억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걱정이 크다.

서울시가 A씨처럼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만료돼 전세 보증금이 대폭 올라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20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 임대차2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기존 대비 전세가가 급등해 주거 불안정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다. 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약 30%인 2만 가구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자지원 대상은 연소득 9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로,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3%, 8000만~9700만원 이하는 연 0.9%를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한다.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연 0.05%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지킴 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임차인의 주거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적극 협력하면서 마련됐다.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은행창구 신청-심사-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서울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대출이자 지원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8)에서 가능하다. 대출 신청자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한 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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