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판단 앞둔 헌재, 과거 판례보니…"다수결 원칙 위반 따져야"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2.10.01 07: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법무부와 국회가 공개변론에서 정면 충돌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처음으로 위헌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입법 과정이 '다수결의 원칙' 등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위장 탈당'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결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27일 공개변론에서 나온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인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헌재 "명백한 헌법 위반 없으면 국회 존중해야…'다수결 원칙' 등 판단 기준"


헌재에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두 건이다.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고 본회의를 개의해 법률안을 가결한 것은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궐권을 침해했다는 1997년 판례(96헌라2), 적법한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국회의장이 절차 생략을 위한 의결도 없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2011년 판례(2009헌라7) 등이다.

헌재는 이 사건들의 입법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이 위헌이거나 무효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면 그 법률안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국회 측은 전날 공개변론에서 헌재 판례를 인용하며 "헌법과 국회법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으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위장 탈당, 다수결 원칙 위배 아닌가" 지적한 헌법재판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헌재 판례는 바꿔 말하면 '다수결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법률은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전날 헌재 공개변론에서 재판부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하며 법률 무효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종석 재판관은 "(민 의원이) 탈당 의사가 없음에도 가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을 취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전제하고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법안을) 가결시켰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가장행위'는 효력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게 법의 원칙"이라며 "(위장 탈당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대한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앞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서도 민 의원 탈당을 두고 "헌법을 어긴 의원활동이 존중돼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바 있다. 두 차례 열린 공개변론에서 모두 민 의원 위장 탈당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가 위장 탈당이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면 검수완박 법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위헌 결정 재판관 정족수, 5명인가 6명인가


다만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으로 결론나기 위해 몇 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하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 이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 전례가 없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헌재는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의 찬성 정족수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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