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웅동1지구 사업자 지정 취소되나

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 기자 | 2022.09.28 14:44

경남도 "정상화안 마련 차질 시 민간사업자 협약 해지 검토"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가운데)가 28일 웅동1지구 정상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연말까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민간사업자 협약 해지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할하겠습니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의체 진행 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는 골프장 조성 후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상화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제1차 협의체 회의에 이어 지난 8월 제2차 협의체 회의를 여는 등 정상화 방안 마련 협의를 이어갔다.

제2차 협의체 회의 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자 합의안이 마련되면 우선 검토하고 합의가 안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등 후속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제1차 협의체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골프장, 기반시설을 제외한 현재 부지 상태로 준공하고 상부시설은 각 토지소유자가 시행 주체가 되어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남개발공사는 생계대책 부지의 토지교환이 어렵다는 창원시 의견과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에 건설할 계획인 숙박 및 스포츠시설을 민간사업 범위에서 제외 후 잔여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사용기간 단축 방안도 제시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잔여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사용기간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변경해줄 것과 토지사용은 토지임대 방식에서 토지매각으로 사업방식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친 협의체 회의 결과 △현재 조성된 부지상태로 준공 △민간사업자 사업범위 조정 △토지사용기간 변경(연장) 등이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됐으나 사업목적 달성 여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 차이 해소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김 부지사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고 기관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정상화 방안 마련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방안을 조율하고 필요 시 경남도 중재안 제시를 통해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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