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비상' 中, 개인연금 소득세율 7.5%→3% '대폭 인하'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 2022.09.28 11:11
중국 화폐(인민폐)/사진=게티이미지
개인연금 제도 도입 논의가 한창인 중국이 개인연금 소득세 세율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28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개인연금 소득세 세율을 7.5%에서 3%대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연금 가입 한도 1만2000위안(약 240만원) 내에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무원은 앞선 4월 '개인연금 개발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연금 보험의 세 번째 기둥으로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금융 정책 중 하나다.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양로보험을 비롯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대 기둥'이 있긴 하지만 양로보험 말고는 가입자와 가입액이 무의미한 수준이다.


양로보험의 경우 2019년 현재 20세 이상 인구 87%가 가입해 총자산이 4조4000억위안에 이르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2035년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대기업과 공기업, 외국계 기업 정도만 운영해 전체 취업 인구의 2%정도만 적용받는다.

중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를 기록해 유엔(UN)이 정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 저하 추세라면 2035년 무렵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15~64세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을 뜻하는 노년 부양비율은 지난해 17%에서 2030년 25%, 2050년 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개인연금 시범 도입했지만 2020년 기준 개인연금 포함, 금융권 연금보험 자산이 전체 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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