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개인연금 소득세 세율을 7.5%에서 3%대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연금 가입 한도 1만2000위안(약 240만원) 내에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무원은 앞선 4월 '개인연금 개발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연금 보험의 세 번째 기둥으로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금융 정책 중 하나다.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양로보험을 비롯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대 기둥'이 있긴 하지만 양로보험 말고는 가입자와 가입액이 무의미한 수준이다.
양로보험의 경우 2019년 현재 20세 이상 인구 87%가 가입해 총자산이 4조4000억위안에 이르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2035년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대기업과 공기업, 외국계 기업 정도만 운영해 전체 취업 인구의 2%정도만 적용받는다.
중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를 기록해 유엔(UN)이 정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 저하 추세라면 2035년 무렵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15~64세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을 뜻하는 노년 부양비율은 지난해 17%에서 2030년 25%, 2050년 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개인연금 시범 도입했지만 2020년 기준 개인연금 포함, 금융권 연금보험 자산이 전체 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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