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가능' 떠서 전세금 안심했는데"…대출 추천 플랫폼 '주의'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2.09.28 12:00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직장인 A씨는 전세자금 융통을 위해 온라인에서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B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로 4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함을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금융회사에서 대출심사를 받자 대출가능 금액이 4000만원에 못 미쳐 전세자금을 구하는데 차질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교·추천 대출상품의 한계와 실제 대출실행 주체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금리 등 계약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어 소비자의 탐색비용이 줄어드는 편익이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가진 한계가 있어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는 전체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아니라 플랫폼이 제휴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비교·추천하기 때문에 플랫폼별로 제휴한 금융회사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플랫폼의 비교·추천 결과가 이용자 본인에게 최저금리 또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상품만 조회되는 경우도 있다.


또 대출 실행시점의 대출조건은 비교·추천결과와 다를 수 있다. 비교·추천서비스 이용시점에 제시되는 금융회사 대출상품의 금리, 한도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다. 서비스 시점과 대출계약 체결시점간 금리 차이, 실제 대출심사 시 소비자의 신용상태, 소득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바뀔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계약체결권은 금융회사에 있다. 대출상품에 대한 상담, 심사, 신청 승인 여부의 결정, 실행, 채권추심, 이자 수취 등 대출상품에 대한 제반 업무는 금융회사가 담당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에 따라서는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가입해 원치 않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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