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법정대면…이준석vs국민의힘 오늘 가처분 심문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 2022.09.28 10:05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둘러싸고 다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당이 28일 세번째로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가처분 사건 3건을 일괄 심문한다.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 재판부는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비상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이 효력을 갖는지(3차) 추가로 심문한다. 또 개정 당헌의 결과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현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4·5차)도 이날 법정에서 다뤄진다.

이날 법정에서는 국민의힘의 비상상황을 새로 규정한 96조 1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측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통해 비대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명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당헌을 근거로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공식 출범했다.

14일 심문에서 양측은 비상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 적용이 소급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이 개정되기 전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개정 당헌 적용은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1차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난달 5일 이후의 상황은 소급적용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 사이 오간 가처분 신청은 총 6건인데 법원은 이 중 2건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당헌상 비대위를 출범할만한 비상상황이 아닌데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며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주 전 비대위원장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무력화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은 이 전 대표 측이 취하하며 일단락됐다.

한편 지난 2차례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대위원 중 한 명인 전주혜 의원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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