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등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각 그룹으로부터 친족과 계열사 명단 등의 자료를 받는다. 호반건설은 2017~2020년 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자료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감시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호반건설의 경우 김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 자재 유통업체, 김 회장 사위가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 등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을 고발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네 번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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