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 1000만원까지 대출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2.09.27 12:00
/자료=금융위원회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서금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과거 대출 연체 이력 보유 등으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총 24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는 6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 상환으로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적용금리는 기본 15.9%이다. 성실상환하면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는 해마다 인하된다. 대출기간 3년을 약정하면 해마다 3%P(포인트), 5년 약정 시에는 해마다 1.5%P씩 9.9%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서금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하면 0.1%P의 추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서금원을 통해 보증신청과 약정체결 후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29일에는 우선 2개 금융회사(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전산개발 등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개 저축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것"이라며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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