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인수 최종이 아니다?…'스토킹 호스' 방식은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2.09.26 17:46

인수 불발 가능성 낮추면서 경쟁입찰의 공정성 기대…해외기업, 국내 대형조선사 입찰 불가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건부 투자(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해 최종 투자자를 선정하는 M&A(인수·합병) 방식이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인수 우선협상자로 한화그룹을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진행한다.

산은은 오는 27일 경쟁입찰 공고를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입찰의향서(LOI)를 접수할 계획이다.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약속한 한화그룹과 같거나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잠재적 투자자로 한화그룹과 최대 6주의 상세실사에 참여할 수 있다.

상세실사가 끝나면 본입찰 금액을 써내는데, 한화그룹이 우선협상자로 투자우선권 행사가 가능하다. 잠재적 투자자가 더 좋은 조건을 써내면 한화그룹이 다시 같은 조건을 제시해 인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스토킹 호스는 계약 성사 가능성이 큰 수의계약과 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입찰의 장점을 더한 방식이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수 후보자를 결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각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대우조선은 국가 핵심기술로 분류되는 방산과 LNG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매각에 제약이 많다. 해외매각은 사실상 불가하고, 일부에서 제기된 분할매각도 산은 내부에서는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화그룹과 매각 조건 논의도 '통매각'을 전제로 진행됐다.

이같은 대우조선의 특성은 스토킹 호스에도 반영된다. 국가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외기업의 입찰은 금지된다. 또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실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기업결합 이슈로 인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거래종결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입찰자격이 없다"며 "해외기업은 인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한국기업이 주체인 상황에서 재무적투자자(FI)로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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