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당정의 쌀 시장격리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시장격리를 제도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전 여야 간사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며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가 받아들여지면 최장 90일까지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있다.
여야 간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3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 상정 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정안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자체에 반대했다.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됐고 이견이 많은데도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직권 상정했다"며 "저희 반대 의견을 담아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심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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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장격리 의무 필요" vs 국힘 "특정 상품 무조건 사는 법 어디에도 없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시장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매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매입도 의무규정이 아닌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7대 민생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을 맡고 있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생산 조정을 위한 구조적 과잉 해소 정책과 일시적 과잉해소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조적 과잉해소와 시장격리 의무화제도는 재정낭비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 정책"이라고 했다.
전날 당정이 쌀값 안정화를 위해 45만 톤 규모 쌀 시장 격리를 결정했지만, 민주당은 시장격리 의무를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역시 26일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쌀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전략 상품"이라며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반드시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부작용이 큰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특정 상품을 무조건 산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증산된 쌀을 무조건 정부가 사는 법을 만들면 쌀 가격이 안정화돼 다들 쌀 농사만 짓게 된다. 타작물 직불금 등 영농 다각화를 위한 다른 정책 효과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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