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위기 놓인 5만 청년 대출이자, 최대 50% 깎아 준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2.09.26 15:41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출자의 이자를 감면해주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하 청년 특례)을 1년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자 중 30일 이하 연체 중이거나 아직 연체하지 않았지만 연체할 위기에 놓인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인 경우다. 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거나 월평균 가용소득이 많아 분할상환의 실익이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리는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깎아준다. 예컨대 약정이율이 연 18%라면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가 연 9~12.6%로 조정될 수 있다.

단, 원금은 감면해주지 않는다.


상환기간은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또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에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엔 연 3.25% 저리를 적용한다.

청년 특례 신청은 이날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하면 된다. 신복위 콜센터에 문의하면 제도 상세 내용과 비대면 신청 방법, 현장 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4만8000명 청년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경제활동 회복 의지가 강하고, 지원 필요성이 높은 청년층이 신속하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채무부담의 경감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채무조정 시 신복위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 동의 등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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