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만나게 해줄까?"…지인 속여 1억 뜯어낸 30대 '실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2.09.24 14:12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1억원 이상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그의 전 여자친구 C씨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이며 총 61차례에 걸쳐 1억4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와 같은 미용실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다. 그는 B씨가 C씨와 다시 사귀고 싶어 하는 걸 알고, C씨가 B씨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에게 전화해 "내가 중국 국적이라 대출이 쉽지 않다. 사채를 갚지 못하면 추방된다. 200만~300만원만 빌려주면 급여가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가 월급 100만원 정도를 받아 생활비로 모두 쓰는 형편이라서 돈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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