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측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 쌍방울그룹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화영 대표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