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자단에 저녁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자 3명에 대해 이달 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이었다.
경찰은 국민의힘에서 식사 비용을 지불한 것은 확인했으나 당시 현장을 취재 연장선상에서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자리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은 대선 전인 지난 2월 5일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에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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