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쯤 부산 동래구 한 골목에서 등교하던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고생은 A씨가 넘어진 사이에 달아났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 주변 CCTV(폐쇄회로화면)를 분석해 1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고생과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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