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뛰쳐나온 아이 '쿵'…"이걸 도대체 어떻게 피하나"[영상]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09.22 18:4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서행하던 운전자가 도로에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 사이로 뛰쳐나온 여자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서행하고 있었다.

이때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승용차들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튀어나왔다. A씨는 차를 멈추지 못했고, 그대로 아이와 충돌했다. 아이는 이 사고로 발등이 골절돼 깁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또한 A씨가 아이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규정 속도를 지켰고 항상 방어운전하고 천천히 운전한다"며 "이건 불가항력이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고 너무 놀라서 잠도 안 온다"고 토로했다. 현행 스쿨존 속도 제한은 일률적으로 시속 30㎞다.


이어 "민식이법에 해당돼 벌금형 나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피하냐. 개인적으로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이 없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옆에서 튀어나왔다"며 "이걸 어떻게 피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사무실에서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스쿨존 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1~15년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한문철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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