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구매완료, 목부터 찌를 거야" 캣맘 협박男,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2.09.22 14:39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에 남겼던 협박 편지들./사진제공=동물권단체 카라

길고양이 밥그릇에 수개월간 살해 협박 편지를 남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초까지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에 있는 길고양이 밥그릇에 한 캣맘을 향한 협박 편지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캣맘 제보를 받은 동물권단체 카라에 따르면 A씨는 '고양이가 싫다'며 캣맘들과 여러 번 충돌했다. A씨는 반려견과 한강공원을 산책한다고 한다.

카라가 공개한 협박 편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고양이 밥그릇에 "흉기 구매 완료" "목부터 찌르겠다"고 쪽지를 남겼다.

특정 캣맘을 겨냥해 "단발머리 너"라고 쓰기도 했다. 해당 캣맘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성 질환이 생기고 수면 장애를 겪었다고 한다.


A씨는 A4 용지에 학대당한 고양이 사진을 넣고 '새끼 밴 고양이가 보이면 발로 차서 개체 수를 줄이고 보이는 족족 벽돌로 처리할 것'이라 쓰기도 했다. 또 '동물 학대로 신고하면 민원 넣은 캣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했다.

카라는 A씨 범행이 격해질 것을 우려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 피의자를 A씨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카라 관계자는 "피해 캣맘이 극도의 불안감에 떨었던 것을 생각하면 집행유예 판결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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