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세탁 위험' 中코인거래소 끌어들인 부산에 금융당국 '반대'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2.09.22 05:14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26일 창펑 자오 바이낸스 대표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등을 위한 협약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금융당국이 부산시의 디지털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규제 특례 지원 요청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세계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중국계 자본의 코인거래소 '바이낸스'를 비롯 후오비, FTX 등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정부의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지원요청 관련 검토 안건'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사법리스크 △투자자분쟁 △자금세탁위험 △국내산업위축 △국정 과제 불일치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금융당국은 우선 바이낸스와 후오비글로벌 등 중국계 코인거래소들이 현재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불량업체'와 정식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규제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재 증권법 위반혐의로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다. 바이낸스를 비롯해 후오비, FTX 등은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몰타, 바하마 등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소재지가 밝혀진 바 없다.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가 규제 특례방식으로 국내에서 먼저 영업을 시작하거나 부산시와 공동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자금 세탁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낸스의 경우 영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에서 이미 자금세탁위험성을 지적받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영업금지를 당한 상태다. 미국에서는 법무부가 자금세탁행위를 조사중이다.

한때 바이낸스는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했지만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가 필요해지자 사업을 접고 떠났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절차를 따로 밟지도 않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이 수개월에 걸쳐 심사를 받고 시스템을 개편했는데 일부 해외 거래소만 '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들어온다면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특별법이 제정되고 규제가 안착되면 이들 해외거래소가 정부의 규제를 빌미로 영업위축, 피해발생 등을 ISD(투자자-국가간소송)을 걸 여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다. 업계중심의 자율규제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규율 대책 등을 마련하기위해 당정이 논의중인 상태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부산시가 무리하게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서두를 경우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규율체계가 마련되기도 전에 심판(정부)이 선수(사업자)로 나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를 통한 증권형 토큰거래가 허용되는 경우 중국코인거래소가 한국거래소 업무 영역도 침범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바이낸스, 30일 FTX, 이달 14일 후오비 글로벌과 차례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부산시는 이들 해외거래소 한국에 진출하도록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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