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을 올해에 한해 3억원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특별공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이후 여야 간 공식적 논의는 없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이후에도 여야 기재위 간사 간 비공식 협상이 있었지만 의견차가 너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상향을 두고 이달 초부터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여당이 제시한 특별공제 상향폭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여 12억원까지만 올리겠다는 절충안도 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상향 뿐 아니라 정부의 다른 감세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국회 통과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주식양도세 면제 기준 상향 등 감세정책은 '초부자 감세'라며 정기국회에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되면 정부안 대비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약 300만원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요청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 36억원(시가 51억원) 수준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 한 채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는 14억원 특별공제 적용 시 1263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이지만 개정안 무산 시에는 155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공시가격 54억원(시가 75억원) 수준의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235.31㎡) 한 채를 보유한 B씨의 종부세는 특별공제 적용 시 2981만원이지만 개정이 무산되면 327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처럼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기대했다가 오히려 납세 혼란만 커진 특별공제 적용 대상만 21만4000명에 달한다. 특히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하는 1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정부안대로 라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개정이 무산되면 세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사실상 이달 20일이 특별공제를 위한 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0일 이전에 (세법) 개정이 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을 반영,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후에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일단 현행에 따라 납세자가 종부세를 납부한 이후 경정청구를 거쳐 내년에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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