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구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19일 KBS1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한 이 교수는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 일반인은 물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녀가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느냐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이런 범죄가 절대 끝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수사기관조차 피해자에게 귀를 안 기울여주니 결국엔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를 느끼는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 그럼 수사기관에서도 폐쇄회로(CC)TV와 문자 기록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선 가해자를 감시하는 방향으로 신변보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신변보호 제도는 피해자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만 감시하고 피해자만 안전한 곳으로 옮겨선 범죄를 막지 못한다"면서 "스마트워치를 아무리 줘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5분 안에 여성이 사망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인권이 좀 침해되더라도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당사자에게 알려주거나 하는 식으로 신변보호 제도가 크게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저녁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31·남)이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전주환은 입사 동기인 A씨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주환은 범행 당일까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A씨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을 조회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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