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4차례 성관계했는데…"강압 없었다" 20대男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2.09.20 07:59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중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지역에서 교제 중이던 중학생 B양을 만나 자신이 머무는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A씨는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B양과 머물면서 B양과 4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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