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법무부 차원 대응과 관련한 질의에 "반의사불벌죄를 즉각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주환이 당일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등 살인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하고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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