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싸움에 누나 살해하려고 한 남동생...상속받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22.09.19 16:11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갑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갑부다. 아내는 일찍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을과 딸인 병이 있었다.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둘러싼 자식들의 갈등은 갑의 생전에도 극심했는데, 을은 누나인 병과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툰 끝에 병을 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후 을은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되었고, 아내와도 이혼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을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 정을 혼자 키우게 되었지만, 전과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갑은 딸을 살해하려고 한 을이 괘씸하고 미웠다. 그러나 아들의 딱한 처지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결국 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했다.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었다. 그 후 갑은 사망했다.

위 사례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기초로 구성한 것이다. 자녀들 간에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재산상속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발생했다. '부친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살인미수 사건 발생 후 아들에게 한 증여가 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다.



갑의 상속인은 누구인가?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될 자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이,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만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

다만,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상속 자격을 상실한다. 상속결격자는 상속자가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유류분에 관한 권리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도 당연히 없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자가 된 자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결격자에 갈음하여 상속받게 된다.

어떤 경우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할까. 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 공동상속인에 대한 살인 등의 패륜 행위와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로 나누어 상속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사례에서 원래 갑의 상속인은 아들인 을과 딸인 병이다. 그러나 을은 공동상속인인 누나 병을 고의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그때부터는 갑을 상속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을에게는 아들 정이 있으므로 정이 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으로서 갑을 상속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갑의 상속인은 딸인 병과 손자인 정이 된다.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 갑이 사망한 후 갑의 막대한 재산을 두고 공동상속인 갑의 딸 병과 손자인 정은 치열하게 다퉜다. 딸 병은 갑이 아들 을에게 증여한 것도 손자 정에 대한 증여나 마찬가지이므로 손자인 정은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받아야 하고, 자신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병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상속결격 후 상속결격자에 대한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참작되는가?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얼마를 가져갈지, 그 상속분을 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는 1.5, 나머지 상속인은 1의 비율로 정해져 있지만,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는 법정상속분과는 다른 문제이다. 실제 상속재산 분할액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재산을 일컫는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은 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분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상속재산에서 실제로 가져갈 몫(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특별수익을 받은 자는 그만큼 미리 상속재산을 받은 셈이므로 특별수익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똑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이를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에 비해 남은 상속재산에서의 몫이 적어지게 된다. 특별수익을 많이 받을수록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몫은 줄어드는 것이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되는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본인이 직접 받은 특별수익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유증의 경위, 증여·유증 된 물건의 가치·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사례에서 을은 상속인 정의 아버지로서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을에 대한 증여 역시 실질적으로 갑이 정에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를 정의 특별수익으로 참작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았다면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결격한 자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도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한 후 피상속인 갑이 상속결격자인 을에게 한 증여가 정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딸 병과 손자인 정은 각 법정상속분(1/2)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것이다.

양소라 변호사

[양소라 변호사는 2008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 근무하고 있다. 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기업송무, 상속 및 가사 관련 분쟁, 성년후견,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을 출간했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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