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제품 수급조절 기구인 낙농진흥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눈 뒤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추는 방식이다. 기존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우유 원료)의 가격을 낙농가의 생산비 증감에 따라서만 결정했다. 시장에서 우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유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해 온 이유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내 낙농가들이 저렴한 수입산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우유 자급률도 50% 이상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낙농가, 유업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세부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그 어떤 산업도 시장과 괴리된 상태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했다.
2011년 EU(유럽연합)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한·미, 한·호주, 한·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로 유제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산 우유 및 유제품 자급률은 2021년 45.7%까지 추락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낙농가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상황이 원유가격에 반영되도록 하면서도 낙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 동시에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 활용을 확대할 수 있어 낙농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국·공유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확대 지원, 국산 프리미엄 유제품 R&D(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낙농제도 개편으로 국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동시에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이 많아져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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