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모욕과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징역형이 2개월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발투척 사건에 적용된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에선 건조물침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곳에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7월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차량으로 향했다. 정씨는 이때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발은 목표지점에 미치지 못하고 수 미터 간격을 둔 곳에 떨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그대로 차량에 탑승해 사건 당일 예정됐던 다음 일정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씨는 △광화문에서 시위하던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경기도 안산시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