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식약처 검사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 손실 8000만여원 상당을 회피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30일 한국거래소 개장 전 2차례에 걸쳐 건강기능식품 업체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주와 4000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다. 또 개장 이후 3200주를 추가 매도했다.
이 전 후보자의 매도 시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로 불린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1심은 이 전 후보자가 취득한 정보의 내용이 "합리적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거래처나 업계 유포나 풍문, 추측을 벗어나지 않는다. 객관적 검증과 평가를 거쳐 판단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주식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논란으로 번지자 자진사퇴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