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대상서 빠진다…23일 시행 예정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2.09.16 14:08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일 서울 남산에서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다. 2021.9.1/뉴스1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을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지방주택 가액 문제와 관련, 정부는 당초 정부안인 공시가격 3억원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지방주택 보유 시 종부세를 완화하는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과 관련, 요건 등을 명시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가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고령자·장기보유자(1세대 1주택) 대상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분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개정 종부세법의 후속 조치인 입법예고안을 보면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요건과 관련,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상속주택 요건과 관련해선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해준다.

논란의 지방 저가주택 요건도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 요건인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등을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해주는 것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 기준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공시가격 3억원을 주장했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3억원이 아닌 2억원을 지방 저가주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붙었다.

다만 기재부는 지방 저가주택 가액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으로 설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3일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11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올해에 한해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은 야당 반대로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국회는 연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 여부와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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