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R&D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타를 위탁받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예타 사업의 적시성·유연성 확대다.
예타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고,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통상 예타 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예타 최초 접수에서 심의와 사업 시행까지 1년 이상 걸렸다. 이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급한 대규모 R&D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1년 이상의 예타를 거치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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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예타 때문에…기술환경 대응 못하던 한계 대폭 '손질' ━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신속처리방식)도 도입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을 거쳐 R&D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예타 기간을 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 사업기간 5년 이하인 경우다.
예타 조사 시점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도전적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기술비지정형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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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심의 강화…위원 수 12명→14명, 기술소위에 기업인도 참여━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 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R&D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타 제도개선 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 4분기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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