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 폭등했던 '코로나 수혜株'…檢 압색에 최고가 대비 -90%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 2022.09.15 16:34

신풍제약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15일 코스피시장에서 신풍제약은 전일 대비 1950원(-7.89%) 내린 2만2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풍제약은 장중 11% 넘게 빠지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풍제약 본사와 관련자 사무실·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신풍제약 전무 노모씨를 회삿돈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회사 법인도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풍제약은 사망한 장용택 전 회장과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A씨, 노 전무 등이 2009년부터 2015년경까지 의약품 원료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 전 회장과 A 대표는 경찰 수사 착수 전 사망하면서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한편 신풍제약은 2020년 초 국내에 코로나19(COVID-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표적인 코로나19 테마주가 됐다. 2020년 9월 21일에는 주가가 장중 21만4000원을 찍으며 역대 최저가(4940원, 2019년 8월 6일) 대비 4232%가량 폭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주가는 하락을 거듭했다. 다만 지난 3월 초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주가는 다시 급등세를 보여 3월 10일 연중 최고가인 5만4000원을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다. 15일 종가는 역대 최고가 대비 89.4%, 연중 최고가 대비로는 57.9% 빠진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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