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논란' 수업중 드러누운 중학생 등 3명 징계, 수위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9.15 15:07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학생과 상의를 탈의한 학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 수업 도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교권 침해 논란을 빚은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다.

15일 홍성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당시 교단에 드러누운 남학생 A, 이를 촬영해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린 학생 B, 교실에서 웃옷을 벗은 채 수업받은 학생 C 등 3명이다.

학교 측은 그 중 2명은 중대 조치를, 나머지 1명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조처를 내렸다.

학생 징계에서 '중대조치'는 1~7호로 나뉜다. 1호는 학교봉사, 2호는 사회봉사, 3호는 교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심리치료, 4호는 출석정지, 5호가 학급교체, 6호는 전학, 7호가 퇴학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구체적인 징계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홍성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학생 3명 중 2명에 대한 중대조치를 내렸다"며 "이를 계기로 해당 학교에서는 교원 활동 보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교권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틱톡에는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 모습을 촬영하던 학생 주변에서는 "와 XXX네", "저게 맞는 행동이냐"고 지적하면서도 재미있다는 듯 웃기만 할 뿐 말리진 않는다. 또 다른 남학생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기도 했다.

영상이 확산하며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는 당국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은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경찰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4. 4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