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개발 임대주택 기준 '세대수→연면적'으로…"평형 다양화"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2.09.16 05:3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 노원구 중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화한다. 노원구 하계5단지를 1호 단지로 선정해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 2030년까지 총 1510세대의 고품격 임대주택을 만든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기준을 현행 세대수에서 연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세대수 기준이다 보니 숫자를 채우기 위해 소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연면적으로 기준을 바꾸면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기준을 세대수가 아닌 연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행 서울시의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15%다. 여기에 각 자치구가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최대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1000가구를 공급할 경우 서울시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은 150가구가 계획된다. 하지만 세대수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소형평수로만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연면적 기준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역시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이던 임대주택 공급을 질적 수준 제고로 바꾸겠다고 밝혀 왔다.

연면적 기준은 아직 국토부와 검토 중이나, 기존 세대수 기준 임대주택 의무비율 15%와 비슷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해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연면적 기준으로 의무비율이 15%로 정해질 경우, 전체 재개발 사업 연면적 1만㎡ 중 150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대수를 맞추기 위해 소형 평수를 쪼개 넣는 대신 중소형 평형의 다양한 임대주택을 넣을 수 있다.


이런 제도 변화의 움직임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고급화 전략의 일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 임대주택 고급화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임대주택 단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는 신규 물량의 30% 이상을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으로 짓기로 했다. 현재 서울 내에서 공급된 임대주택의 90% 이상이 전용 60㎡ 미만인 소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을 통해 민간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이를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역시 고급화할 기회가 생긴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2020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한선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렸을 때도 현행 1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각 지자체는 개정된 시행령 범위 안에서 고시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최대치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갑자기 늘릴 경우 재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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