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단속한 결과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장 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은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공사별로 분리발주가 되어야 한다"며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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