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휘핑크림' 싹 사라진 이유…마약 대신 이것 쌓아놓고 마셨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09.15 02:00

[theL]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

/사진=뉴스1
과거 휘핑크림 제조용으로 유통되던 카트리지(캡슐)형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범행 도구로 압수된 아산화질소 캡슐 399개, 휘핑기 2개, 풍선 9개 등을 몰수하고 2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또 집행유예 조건으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낮 3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공범 4명과 함께 휘핑기로 소형 금속 캡슐에 들어있던 아산화질소 기체를 풍선에 분사해 모은 뒤 한꺼번에 흡입했다. 이들이 흡입한 분량은 캡슐 50개에 달했다.


아산화질소는 커피전문점에서 휘핑크림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한편, 직접 흡입할 경우 마취·환각 효과가 있어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이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도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를 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제조·사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려면 2.5리터 고압용기를 갖추고 허가된 업체에서만 기체를 구입해야 한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심 판사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마약류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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