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에 질려 방으로 도망간 아이…흉기 가져와 문틈 쑤신 엄마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09.12 09:13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어린 두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 모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북부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A씨는 자녀인 어린 두 남매를 불렀지만 이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문틈으로 쑤시며 자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문을 열고 난 뒤, 겁에 질려 소파 쿠션을 안고 있던 자녀에게 다가가 흉기로 쿠션을 눌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다음날에도 술을 마신 뒤 자녀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의 모친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언·협박·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로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비롯해 부부관계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들과 A씨의 관계도 좋아졌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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