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아침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56)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8분 쯤 전북 익산시 여산면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일부가 불에 타면서 약 53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소방당국은 추산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A씨의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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