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서수진 측 "학폭위 무죄…오히려 피해자로 인정돼"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2.09.08 17:07
그룹 (여자)아이들 출신 수진/사진제공=큐브엔터테인먼트
그룹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24)이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팀을 탈퇴한 지 약 1년 만이다.

8일 서수진의 법률대리인 최승환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서수진은 폭로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수진의 중학교 동창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온라인상에 '동생이 서수진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A씨는 "서수진이 화장실에서 동생과 동생 친구들을 불러 서로 뺨을 때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수진 측은 "해당 동창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한 적은 있지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서수진도 피해자임이 인정돼 무죄(훈계)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학교폭력 등 문제로 징계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경솔한 언행으로 다른 학생들과 불화가 있었지만, 결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했고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 경찰은 폭로자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고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다른 증거가 없다"며 "폭로자의 게시글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법적 다툼을 끝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서수진은 폭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진위를 떠나 폭로자 측에 감정적 상처가 있다는 점에 매우 통감하고 있다"며 "중학생 시절 언행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과 서수진을 아껴 주신 팬들, 실망감을 느끼셨을 분들께 진중한 사죄의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수진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같은 해 8월 (여자)아이들을 탈퇴했다.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3월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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