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적발

머니투데이 경기=송하늘 기자 | 2022.09.07 16:55
식품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6~31일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7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국내산/13.1kg)를 영하 0.4℃ 정도의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B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198.84㎡의 식품창고 1동을 옥외에 설치한 후 참기름, 맛기름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C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냉장) 39.9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틈타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영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유통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비슷한 위반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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