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軍 납품 줄이려는 조달청…법원 재차 "집행정지"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09.07 06:00

[theL] 항고심 "손해 예방 필요" 재차 인정…조달청 즉시항고 기각

/사진=뉴스1
중증 장애인 업체들이 생산하던 군납 피복류의 공급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조달청에 대해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재차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이은혜·배정현)는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등이 낸 2022년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물량 감소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조달청장의 즉시항고를 지난 1일 기각하고 원심의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조달청은 군 피복류 중 수의계약으로 공급받던 물량을 2022년도부터 전년 대비 약 30% 줄이기로 했다. 당초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중증장애인 고용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4월 통보받고 "하루아침에 수의계약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면 중증장애인 해고, 설비가동중단이 초래된다"며 조달청의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원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월 17일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행정소송의 1심 판결선고일 30일 뒤까지 조달청장의 처분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체들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국가계약법상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갖춘 사단법인 등에 대한 수의계약제도의 취지와 의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고심 역시 "조달청장이 당심에서 재차 강조해 주장한 사정들이나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일자리·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증 장애인생산품법 또한 공공기관장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업체들은 총 근무 인원의 50~77%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며 육군 계절별 운동복, 방상 내·외피, 동계 내복 일부를 납품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10월 군납 식자재에 대해 이뤄지던 수의계약을 2025년까지 모두 없앤다고 발표하면서 피복류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면 군납품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취지다.

중증장애인 업체들은 정부의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첫해부터 공급물량이 대폭 감축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의 근로제공·보호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조달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행정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첫 변론은 내달 10월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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