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주식처럼 전자증권으로 포함…연내 가이드라인 발표"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2.09.06 18:39
(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운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증권형 토큰(ST)'은 전용 거래 시장에서 별도로 거래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기존 증권 인프라에 별도 '증권형토큰' 트랙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또 증권성 토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증권 라이선스'만 있다면 참여 가능토록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기존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증권형토큰공개(STO)도 법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정책세미나를 열고 "정부는 업계 이야기를 청취한 뒤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은?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과 정부·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검토해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날 공개한 TF 초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으로 포섭한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코인' 가운데 어떤 게 증권성이 있는지는 금융위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토큰에 담긴 권리의 방법, 형식, 특정 기술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이밖에 묵시적 계약이나 사업구조, 수수료와 보수 등 수익배분내용과 투자 유치관련 광고, 권유 내용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기준이 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현행 증권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에 적용하기 위한 증권개념을 신설하는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가까운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을 거래자, 금융당국, 발행자가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며 "블록체인이라는 혁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으로 다양한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안전한 매매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증권성 판단에 따른 규제목적은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될 쉬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두는 것"이라며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 등을 통한 '권리침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분권을 뛰어넘어… 다양한 권리를 토큰으로 발행·유통하는 '확장형 권리 증권' 시장 기대



김갑래 자본시장 선임염구원이 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형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을 발표하고있다/사진=김하늬 기자
TF 초안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인 또는 계좌관리기관(은행,증권)이 신청한 증권형토큰의 등록심사를 한다. 생성된 증권형토큰의 법적권리장부를 이전받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디지털증권 시장(가칭)'을 개설해 장내시장을 운영한다. 매매 중개는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가 맡는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증권과 같은 유통 방식을 적용한다. 장외시장 거래는 허용하되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는 규모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비상장이 아닌 상장의 경우, 증권형토큰을 기존의 전자증권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거래를 기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우리 증시 일평균 거래금액이 30조 수준인데, 신속하고 안정적이고 거래를 보장하는 기존 증권인프라를 이용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토큰으로 발행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보장할것"이라면서도 "투자자의 재산보호는 절대 문제가 생겨선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원장의 법적효력은 보장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상장할 땐 전자증권으로 전환해 투자자보호장치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발행과 유통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 효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며 "증권형 토큰의 거래는 현재 한국거래소도 대체거래소(ATS) 신설로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고 일반경쟁 구도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쟁정책'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 민법, 형법 등 기본법 개정 논의 수반되야


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형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을 발표하고있다/사진=김하늬 기자
이날 현장 토론에서는 '증권형 토큰'의 향후 규제 방식과 관련 기본법과의 연계상황도 밀도깊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 사이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시장은 거래소가 중개업자, 거래소, 예탁결제 등 1인3역을 하고있고, 발행인이 없거나 불분명하다. 비증권형 토큰은 당분간 이 시장에서 거래될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 제도 개선 내용이 규제차익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법, 형사법, 민사집행법 등 기존 기초법령정비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세법 등 인프라법 재정비가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태다"며 "여기에 '증권형 토큰'의 법적 성격이 모호한 상태에서 권리라고 하는게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 권리, 재산, 물건'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 또 법을 어겼을 경우 강제집행방법도 미리 논의가 되야한다"고 조언했다.

증권형 토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검토해볼만 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형 토큰이지만 토큰형태의 증권이라는 점에 주목해볼만 하다"며 "증권의 성격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자금조달 매개이자 중개로 비즈니스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증권형 토큰도 이런부분에 쓰일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면 기존 증권규제법에 따라 증권관련 라이선스 사업과 상품 포괄도 가능해져야 할 것"이라며 "시장을 제도화 할 경우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관심이 많은 증권업게는 증권과 유사한 토큰을 폭넓게 해석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가격 변동성 등 내재적 속성이 증권과 매우 유사해 증권형 토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며 "비증권형 토큰은 증권형 토큰보다 위험해 많은 토큰이 증권형으로 포섭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게 대체거래소(ATS)와 같은 개념의 역할을 부여하는 건 어떻겠냐"며 "미국과 유럽의 가상자산시장은 ATS 플레이어의 절반 이상이 대형 IB기관이 이미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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