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한 경남에는 평균 153.5㎜의 비가 내리고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남도가 태풍 피해를 집계한 결과 농작물은 862.4㏊(헥타르), 시설물은 5.3㏊로 나타났다. 이 중 439.6㏊가 벼로 침수되거나 쓰러짐 피해를 입었다. 배와 사과 등 과수 피해도 잇따라 390.2㏊에 달했고 채소 27.1㏊, 밭작물 4.5㏊, 특작물 1㏊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와 과수시설, 축산시설 등 5.3㏊가 피해를 입었으나 가축 피해는 없었다.
남해군 설천면 주택의 길이 5m·높이 2m의 축대가 유실돼 천막을 설치했고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450가구와 창원시 소답동 118가구가 정전됐으나 복구됐다. 통영시 욕지면 30가구 김해시 생림면 등 313가구도 정전돼 복구 작업을 펼쳤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진주시 문산읍 배 과수농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약속했다.
박 지사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 외의 농작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꼼꼼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기존 접수순으로 피해 조사하던 손해평가를 원예시설, 배 등에 대해서는 사고 즉시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벼는 조기수확이 가능한 경우 수확하고 쓰러진 벼를 세우고 배수 후 새 물 걸러대기, 병해충 방제 등 복구계획을 마련했다. 과수도 낙과를 줍고 부러진 가지를 제거하는 등 복구에 박차를 가한다.
재해보험에 가입된 작물 및 시설물은 손해평가와 함께 조기에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재해보험 미가입 작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조기 지급할 수 있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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