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 이재명 불송치 결론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2.09.05 16:17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송치하기로 했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 "(이 사건과 이 의원 간)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노 부장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이 대표에 대해)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배모씨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노 부장은 이날 이 대표을 둘러싼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이 의원 장남 불법 도박·성매매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돼 있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선 "지금 상당 부분 참고인 조사가 진행돼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라며 "조만간 (신병처리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신속히 끝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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