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공사 현장 지나던 중 낙석이 '쾅'…"수리비 못 준답니다"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2.09.05 16:07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중 한 차량에 낙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수리비만 1000만원이 나왔지만 공사업체 측은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생후 5개월 된 아이와 아내를 태우고 병원에 가던 중 지붕이 내려앉아 머리를 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오전 9시쯤 충북 영동군 한 2차로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A씨는 타워 크레인이 정차한 구간을 지났고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굉음과 함께 차량 앞 유리창이 깨졌다. 차량 지붕도 움푹 파였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선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붕괴위험 지역 정비공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A씨 차량을 향해 부딪친 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절벽에서 떨어진 낙석이었다.

지난 4월19일 오전 9시쯤 충북 영동군 한 2차로 도로에서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중 차량에 낙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한문철TV

지난 4월19일 오전 9시쯤 충북 영동군 한 2차로 도로에서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중 차량에 낙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한문철TV

이 사고로 차량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머리를 부딪쳐 A씨는 뇌진탕 등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당시 차량엔 생후 5개월 아기와 A씨의 배우자도 타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차량 수리비로 1000만원, 병원비로 수백만원이 나왔지만 공사업체와 상대 측 보험사 등에서 보상을 하지 않아 이를 모두 자비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검찰에서 모두 형사 합의를 조정했지만 공사업체 측은 현재까지 A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담당 공무원 역시 운이 나빴다고만 할 뿐"이라며 "충북 감사민원실과 국민신문고에 공사업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진척이 없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중에 약식 기소가 되면 담당 판사에게 정식 재판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라"며 "자칫 잘못됐으면 일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공사업체 측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못 지켜서 사고가 난 것 같다", "앞 유리로 안 떨어진 게 천만다행",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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