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새마을금고서 잠자는 6.6조 찾아가세요"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2.09.05 12:00
잠자는 예적금 찾아가기 캠페인 관련 홍보물/사진=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에 잠자고 있는 예적금이 1년 반 새 1조5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미인출 예적금이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상호금융권에서 만기가 끝나고 1년 이상된 장기 미인출 예적금 규모는 6조6000억원에 달했다. 2020년말보다 29.7%(1조5000억원) 늘어났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만기 후 3년이 지난 미인출 예적금에 대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했지만, 미인출 예적금 규모는 더 불어났다.

금감원은 만기가 지난 예적금들은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안내했다. 특히 금리상승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규모가 100만원이 넘는 미인출 예적금 5조7000억원(83만좌)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면 연간 1882억원의 이자혜택(계좌당 23만원)이 새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 예금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고령자의 1000만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 규모는 450억원(2077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에 잠자고 있는 돈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6일부터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대상 예적금 기준도 만기 후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만기 후 1~3년 사이 예적금이 4조6000억원으로 만기 후 3년 예적금(2조원)보다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은 예적금 만기가 끝나고도 5년까지는 연 1회 이상 돈을 찾아가라고 고객에 안내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만기 직전과 직후에만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에 대한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시 전결기준을 과장 등 실무책임자에서 지점장으로 상향한다. 앞으로 예적금 해지시 지점장 결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상호금융중앙회들은 매 정기검사시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둘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 후 정기안내를 의무화해 장기 미인출 예적금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장기 미인출 예적금 해지시 전결기준을 상향해 금융사고 방지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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