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훔치고 문 두드리며 "누나 좋아해" 스토킹한 60대男 '실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2.09.04 09:10
/사진=뉴스1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70대 주민의 속옷을 훔친 것도 모자라 재판 중에 스토킹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원 원주에 있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 여성 B씨(72)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8시쯤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 문 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B씨가 문을 열지 않자 7차례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했다. 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 중인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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