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왜 안 빌려줘"…노래방 마이크로 폭행한 50대男, 벌금형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2.09.02 18:0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유흥비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마이크로 사람을 때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용균)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9시쯤 경기 의정부시 한 노래방에서 B씨(45)에게 유흥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B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는 마이크로 B씨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전후 상황을 볼 때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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